주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및...
이유
확 정 판 결 피고인 E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7.경부터 2012. 11. 4.경까지 서울 강서구 M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N’에서, 위 건물 소유자인 C에게 성매매 장소 사용 대가로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매월 5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성매매 전단계인 안마를 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이자 단속 시를 대비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1급 시각장애인 O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위한 P 등 여성 종업원 5~8명과 업소를 총관리하는 D, 야간 상무로 근무하는 E 등 종업원 6~7명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Q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1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P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O, C,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2013. 4. 4.경까지 위 ‘N’에서, 위 건물 소유자인 C에게 성매매 장소 사용 대가로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매월 8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D, E 등을 상무 등 종업원으로, R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위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인 S으로부터 19만 원을 받고 위 R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C,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의자 C 피고인은 2006. 7. 24.경 위 N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7. 5.경부터 2008. 4. 22.경까지 위 건물에서 시각장애인을 사업자 명의로 하여 성매매 업소인 T를 직접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그만둔 적도 있으며,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