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7.21 2020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19:0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