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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17:19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마트 옆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이에 대덕경찰서 F 소속 경사 G이 같은 날 18:45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노래방 앞에서 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로 지목된 피고인을 발견하고 운전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약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종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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