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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나20118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울산 남구 D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8층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3층 중 E호, F호의 소유자였고, T호는 원고 A의 전처 U이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제3층 중 G호, H호의 소유자였고, V호는 그 소유자인 W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3층 중 I호, J호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5. 3. 10.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 제3층 중 E호, F호, T호를, 원고 B이 V호, G호, H호를, 피고가 I호, J호를 각 제공하여, 여기에 위 각 점포를 합쳐 ‘콜라텍’을 만든 후, 위 콜라텍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동업계약(갑 제4호증)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위 동업계약으로 성립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각서 주소: 울산 남구 D 3층 위 주소지에 원고들과 피고는 3층 점포를 합쳐 실내장식 비용을 분할하여 공사하기로

함. 1. 공사비용은 피고의 처 L M은행 N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2.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실내장식 비용으로만 지출 가능하다.

3. 이 각서 조항을 어길 시 어떠한 조치를 하여도 감수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콜라텍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각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공사업자였던 원고 A은 2015. 3. 18.경 1,000만 원,

6. 17.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만 피고의 처 L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그에 상당하는 내부 목공사 등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

B은 2015. 3. 11. 1,000만 원,

6. 16. 1,000만 원,

7. 27. 1,000만 원,

9. 4. 1,000만 원,

9. 24. 1,000만 원 합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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