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는 아래와 각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울산 남구 D 철근 콘크리트조평스라브지붕 8층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제3층 E호, 3층 F호 소유자 원고 A(이하 ‘이 사건 1 건물’이라 한다) 같은 주택 제3층 G호, 제3층 H호 소유자 원고 B(이하 ‘이 사건 2 건물’이라 한다) 같은 주택 제3층 I호 및 J호 소유자 피고(이하 ‘이 사건 3 건물’이라 한다)
나. 원고들 및 피고는 2015. 3. 10. 자신들이 소유하는 위 각 건물에서 ‘콜라텍’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각 서 주소 : 울산 남구 D에 있는 K시장 3층 상기 주소지에 B과 C과 A은 3층 점포를 합쳐 실내장식 비용을 3인이 분할하여 공사하기로
함. 1. 공사 비용은 C의 처 L M은행 N로 상기 3인이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2. 상기 계좌에 입금 돈 금액은 개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실내장식 비용으로만 지출 가능하다.
3. 이 각서 조항을 어길 시 어떠한 조치를 하여도 감수한다.
다. 원고들 및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후 콜라텍 영업을 위한 설치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관리 업무를 맡았다. 라.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한 공사대금으로 원고 B은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6. 1. 20. 974만 원을 전기공사비로, 그 무렵 609만 원을 간판비용으로, 2015. 10. 25. 문풍지 등 구입비로 28,000원을, 2015. 10. 26. 배관 등 구입으로 29,500원을, 2015. 9. 4. 주방용품 등 구입비로 144,000원을, 2015. 11. 13. 전자키 구입비로 15만 원을, 2015. 11. 26. 청소비 등으로 30만 원을, 2015. 11. 25. 쓰레기통 구입비로 60,400원을, 2015. 11. 2. 광고비로 6만 원, 2015. 12. 2. 음향시설비로 200만 원을, 2015.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