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7. 4. 7.자 2017차전138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5. 및 2016. 4. 7.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서로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이하 ‘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16.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6하단4092호, 2016하면4092호), 2017. 7. 6. 파산선고결정, 2017. 8. 18. 면책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3. 27. 원고를 대신하여 참저축은행에 19,472,447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7차전1388호), 2017. 4. 7. 원고는 피고에게 18,889,853원 및 그 중 18,864,84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7. 4. 2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마.
원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에 따라 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책임이 소멸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