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05: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잘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율 하지구 상가 쪽에서 휴먼 시아 7 단지 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6 세) 운전의 G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휀 다 교환 등 수리비 1,689,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