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01: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2km 가량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 41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 앞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남 광주시장 방면에서 문화 전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34 세, 여) 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8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2,576,998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