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7 2012고단3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20:30경 군산시 C아파트 앞의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39세) 등 5명의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은 아무리 잘했어도 욕을 하면 40~50% 정도 깎인다. 직장동료들에게 욕을 하지 마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다녀 온 피해자에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5분 정도 여유 준다"라고 한 후 약 1분 정도 지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탕이 끓고 있는 휴대용 가스렌지를 피해자에게 던져 위 생선탕이 피해자의 어깨, 팔, 다리 등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3도 화상,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대퇴부. 몸통의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범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