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3 2014고단3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13:17경 서울 대림동 보라매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29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2010.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