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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0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18:47경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소재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전주 방향으로 2차선 도로 중 제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에서 피해자 E(54세)가 운행하는 F K5 승용차가 저속으로 주행하자, 제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제1차로로 차선을 다시 변경하여 위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추월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제1차로의 피해자 승용차 뒤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승용차에 가까이 붙고, 다시 제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제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에 가까이 붙어 위 승용차를 왼편의 중앙분리대로 밀어붙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로 보복운전을 하여 사람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스크래퍼 등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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