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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나1771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 제8조 제4항은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업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건설업법을 대체한 건설산업기본법같은 법 시행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04. 9. 24. 사용승인되었는데, 이 사건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 하자는 모두 1 내지 5년차 이하의 하자이고 이 사건 소는 2010. 12. 28. 제기되었다.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9조는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매수인을 불리하게 한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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