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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노25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2,35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변제하지 못했던 나머지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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