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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0 2013고정10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053] 피고인은 2013. 7. 24. 13: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D의 주거지에서, ‘강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G가 출동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에 가지도 않고 행패를 부려 지나가는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퇴거조치 요구를 받고서, 그곳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손목 부위를 잡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F 경사에게 “야, 이 씹할 개새끼야, 빨리 꺼져, 안 꺼지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F 경사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F 경사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95] 피고인은 2014. 01. 13. 01:15경 제주시 H 부근에서, 행패 신고에 따라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이 귀가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고 간 다음 귀가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깨웠다.

이에 피고인은 “야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내가 전남 영광 깡패다! 경찰관 4명은 확 상대할 수 있다! 야 너 죽을래! 이리로 와봐!” 소리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I 경위의 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몸통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I 경위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053]

1. 증인 F, G, J, K의 각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의 행인을 통한 강도사건 신고에 따라 출동한 F 경사가 D으로부터 전 남자친구라는 피고인의 행패귀가요

구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서 D의 퇴거조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의 한쪽 손목 부위를 잡으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하자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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