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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2:33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안동 자미원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중흥동 삼화페인트 앞까지 약 1k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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