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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9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7,14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6. 7. 20:3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여관 앞 노상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7그램을 40만원에 매도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3. 05:00 경 대전 중구 G 소재 H 모텔 앞 노상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3. 05:30 경 대전 동구 I 202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3. 17:00 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모텔 302호에서 필로폰 약 2.75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공 범 C의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보고)-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공 범 F의 공소장 부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회복( 소변), 감정 의뢰 회보( 필로폰, 주사기)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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