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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4 2019고정105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00:27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9-1 이매역 경강선 여주방면 승강장에서 노숙을 하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으로부터 역 시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20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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