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10 2016노31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진술 번복과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 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①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고, ② N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6. 27. 오빠인 N에게 피해 사실을 말할 때 매우 서글프게 울었는데, 그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의 평소 모습과 매우 달랐다는 것인바, 만약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무릎을 꿇어 가면서까지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가 오빠인 N에게 거짓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울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사실이 진실 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나 아가 피고인이 신고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계속하여 피해 자가 의지하고 있는 M을 종용하여, M으로 하여금 없던 일로 하자고 피해자를 설득하게 한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번복 상황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된다.

한편, 원심은 피해 자가 원심 법정에서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욕하는 분위기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는데, 상황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 가 두려웠다.

” 고 말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꾸며 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진술은 피해자가 거짓 사실을 꾸며 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 받는다는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