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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08 2014가단64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2. 6. 25.부터 2014. 2. 11.까지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개설한 D병원에서 시설과 직원으로서 보일러 시설 관리 등을 하던 자이다.

나. 피고 B는 ① 2014. 2. 7. 23:12경 위 D병원 병실에서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으로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E(여, 36세)이 약물을 복용하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속에 혀를 넣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극렬히 반항하며 소리를 질러 간음하지 못하고, ② 2014. 2. 7. 23:15경 위 D병원 2층 보호(폐쇄)병동 213호에서 지적장애 2급으로 입원 치료중인 원고가 약물을 복용하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원고에게 다가가 옷을 잡고 뿌리치며 반항하는 원고의 환자복 상하의 및 브래지어, 팬티를 벗긴 후 원고의 배 위에 올라가 원고를 간음하였으며, ③ 이어서 다른 방에서 지적장애 2급으로 입원 치료중인 피해자 F(여, 31세)가 약물을 복용하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용해, 다리 벌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환자복 상하의 및 브래지어,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고, ④ 다시 원고의 방에 와서 원고에게 다가가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면서 옷을 잡고 뿌리치며 반항하는 원고의 환자복 상하의 및 브래지어, 팬티를 벗긴 후 원고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 B는 위 나항의 범죄사실로 2014. 5. 16. 이 법원 2014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2014. 10. 23. 이 법원으로부터 그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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