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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3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05: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선배와 함께 술을 먹으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9세)를 자신의 선배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9.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선배로 착각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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