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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1 2013노11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E의 운영자이면서도 이를 감추고 파산면책을 받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E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급여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범행동기가 좋지 않은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초 고소인 F, G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의 성격상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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