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3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03. 02:30경 청주시 흥덕구 B 7층 C주점 화장실에서, 며칠 전 자신의 선배와 고향후배인 피해자 D(18세)이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는 위 장소로 찾아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 밖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안에서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면서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