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정20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
장∑∑ (54년생, 남), 목사
주거 경기
등록기준지 논산시
검사
임은정
변호인
변호사 주●●(국선)
판결선고
2011. 5. 27.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피해자 신○○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그 글의 제목은 "김♡♡ 목사는 남파된 비밀 공작원?"이고, 내용은 "지난 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끝맺고 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천사를 동원하여 하늘도 지켜주시고, '당'도 지켜주시고, '땅속(땅굴)'도 지켜주시고, 바다와 바닷속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은 공산당을 의미함일 것이고, 땅속(땅굴)도 지켜 주시고.. 기도하라 하였으니, 북한이 판 땅굴을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김♡♡ 목사는 김정일 최측근으로 남파된 골수 비밀당원일지도 모른다.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좌빨'을 공격하는 설교를 자주 하다가 이번에 무심코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들면 종종 말이 새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김♡♡, 박◆◆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김♡♡, 박◆◆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되면서 감리교 교인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감리교의 공교회로서의 도덕적 정체성 회복을 위해 대한○○회 ○○연회 소속 ○○교회의 원로목사인 피해자 김♡♡(김@@ 목사의 형)의 종교적 행태를 지탄하려고 위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어느 정도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피해자 신○○에 대한 모욕의 점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해자 김◎◎, ○○○○ 교회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9. 3. 19:55경 피해자 김@@와 ○○○○ 교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독교 ○○○○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그 글의 제목은 "케냐에서 '유럽'으로 격상되었습니까?"이고, 내용은 "웨슬리 유적지 순례를 빙자하여, 각 연회별로 2~3명씩을 뽑아 최근에 비행기 탔다면서요? 그들이 누구일까요?...인솔자는 '임마'의 재정부장 윤모 장로였다는데, 1인당 300만원씩 쳐도, 40명이면 1억 2천인가요?"라는 것이었고 그 취지는 ○○○○ 교회에서 아프리카 케냐 선교활동을 빙자하여 ○○○○ 교회 ○○부장 윤♠♠ 장로의 인솔 아래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왔고, 그 비용만 1억 2,0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이엇다. 그러나 사실 ○○○○ 교회에서는 개인들의 자비 부담으로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에 선교활동을 하였을 뿐 유럽으로 여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신○○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1. 9. 12:14경 피해자 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같은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엿다. 그 글의 제목은 "신○○ 목사가 ○○○○ 측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고, 내용은 "신○○ 목사는 김◎◎, 고▦▦을 상대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런데 몇 가지 의혹이 있다. 1. 김◎◎(피신청인)측과 신청인(신○○) 측의 준비서면 여러 곳에서 자귀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문장들이 발견되고 있다. '직접계시'를 받지 않은 이상, 양측이 상호 의논하여, 문서를 작성했다는 결정적 증거이다... 2. 신○○ 목사 측과 김◎◎ 목사측이 준비한 서면 자료의 출처가 한 곳임이 확인되었다... 자료는 ○○○○교회 오♣♣ 장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증거는 양 문서의 팩스 번호가 일치한다. ... 3. 또 다른 자료 중에는 ○○○○교회에서 작성하여 양측에 보낸 것이 있다. 증거는 ○○○○교회 팩스 번호가 일치한다. 4. 신○○ 목사가 다른 소송에서 피고였으며, 계속해서 비판했던 장♂♂ 목사가 준비서면으로 '진술서'(선관위가 성원미달로 결의하지 못하고 진행시킨 선거는 무효)를 작성하여 신○○ 목사 측에 전달하였다. ... 겉으로는 원고, 피고 입장이지만 뒷전에서 상호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 신○○ 목사는 왜 자신의 소신으로 송사를 시작했다 하면서 ○○회 5적에 대한 일괄 소취하를 자신의 소취하 조건으로 제시하는지 석연치 않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신○○은 기독교○○○○회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김◎◎ 목사 측의 사주를 받은 사실이 없고, 김◎◎와 상의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위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 중 일부가 김◎◎가 제출한 자료와 같을 수는 있으나 모든 자료의 출처가 같은 것은 아니었고, 특히 오♣♣ 장로가 작성한 회의록 등 일부 자료는 ○○교 총회 선관위가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곳에서 입수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였다. 또 신○○는 '○○회 5적'에 대한 소취하를 선거무효소송의 취하 조건으로 내세운 사실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0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신○○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09. 8. 30. 00:01경 같은 게시판에 "신○○ 목사, 글을 보니 이재 관리는 잘했구나 ... 그럴 듯 하게 누구나 흉내는 낼 수 있다. 그러나 진정성이 없으면 삯꾼일 뿐이다. 그대는 ○○회 바로 잡자고 큰일을 벌였으나 그대의 목장은 황폐하기 그 지없고 양떼는 아사 직전이구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09. 10. 20. 21:10경 "목사가 돈에 눈이 뒤집혔느냐, 12월 말일까지 재선거하지 않으면 하루 100만원씩 지체보상금 청구하려 했다고 태연히 입을 놀리니 ○○회 사태가 어디 사사로운 개인사더냐, 성도들이 헌금한 피같은 돈을 신○○ 목사에게 하루 100만원씩 내주어야 하는 것이 어느 이치냐, 어찌 그토록 부끄러움을 모른단 말이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신○○은 2010. 10. 21., 피해자 김◎◎(자신 및 피해자 임마뉴엘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각 명예훼손 부분)는 2011. 4. 19.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판사 황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