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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586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사로서 D종교단체 총회본부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2. 17. 14:40경 서울 중구 E건물 16층 D종교단체 총회본부 감독회장실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 문제로 소송 중에 있는 F 목사가 피해자 G(남, 55세)와 함께 찾아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독회장실로 들어가는데 대해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상과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F 목사는 D종교단체를 상대로 감독회장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다. F 목사는 G와 함께 2012. 2. 17. 14:40경 서울 중구 E건물 16층 D종교단체 총회본부 감독회장실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인 H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2) 위 감독회장실은 행정기획실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통상 감독회장(직무대행)을 면담하기 위해서는 행정기획실에서 면담요청을 한 후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당시 행정기획실에는 I, J, K 등 전직 감독 세 명이 먼저 와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면담요청 및 허락을 받고 감독회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4) 그런데 F 목사는 행정기획실로 들어온 후 감독회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감독회장실로 들어갔고, 곧이어 대기하고 있던 위 전직 감독 3명도 감독회장실로 들어갔다.

5 피고인은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으로서 감독회장에 대한 의전을 포함한 비서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미 세 명의 전직 감독이 감독회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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