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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20도146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위원회 법’ 이라고 한다) 제 69조는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 선물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 제 1 항), 제 1 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 항) 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법 제 29조는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로서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 원장 4명 이내, 부 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제 1 항) 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법 시행령 제 23조금융위원회 법 제 69조 제 2 항에 따라 실( 국에 두는 실을 포함한다) 국장급 부서의 장( 제 1호), 지원 또는 출장소( 사무 소를 포함한다) 의 장( 제 2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제 3호), 금융관계 법령에 의하여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제 4호), 기타 실 국외에 두는 부서의 장( 제 5호) 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금융위원회 법 제 37 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 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 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법 제 69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벌칙에는 금융감독 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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