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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162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은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정육납품업자들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아 이를 처분한 후 결제일 이전에 도주하는 등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7억 원이 넘는 커다란 피해를 입혔고 여전히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형벌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특히 당심에 이르러 24명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름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기 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역시 정육납품업자들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아 이를 처분한 후 결제일 이전에 도주하는 계획적인 범행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등 적극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 합계 1억 3,500여 만 원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 차례 벌금 1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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