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04가단70685호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8. 1.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광주고등법원 2007나1455호 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고, 이어 2008. 5.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 2008다20539호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의 재심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재심대상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관계자에게 돈을 주었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광주 남구 D 대 112㎡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광주지방법원 2004가단57910호{항소심은 광주지방법원 2005나3249(본소), 2005나3737(반소) 사건이다}사건의 판결문을 비롯한 위 사건에서 증거로 삼은 검증조서, 감정서, 감정사진, 현장도면, 증인신문조서 등을 위조변조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의 불법점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재심사유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