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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재나233
계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3. 11. 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1091462호로 미지급 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6.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4나3796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2. 11.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의 정본이 2015. 2. 16.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14. 11. 18.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2014. 6. 10.자 준비서면의 내용은 허위이거나 이 사건과 무관한 것임에도 위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을 무시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또는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가) 법 제451조 제2항은 ‘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451조 제1항 제4, 6, 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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