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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4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30. 0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모텔'에 손님으로 들어가 방을 예약한 뒤 밖으로 나갔다가 03:00경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술에 취한 채, 카운터에서 2층과 3층 복도를 올라 다니며 큰소리로 소리를 질러 투숙객들이 항의와 환불을 요구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며 카운터 위에 있는 안내판을 팔로 쳐 손괴하고,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면서 안에서 엘리베이터 벽을 치면서 난리를 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정지하게 하는 등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엘리베이터 견적서 및 CCTV 동영상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엘리베이터가 정지되어 119 구조대가 피고인을 구출하여 엘리베이터 외부로 나오자, 환불 거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고 흔들며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25.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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