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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노20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약 2년 간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 헤어졌는데, 헤어진 다음날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청하고 자신의 의류와 소지품을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 현관에만 진입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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