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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5.08 2019노2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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