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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5.08 2020노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구부 코치였던 피고인이 야구부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ㆍ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했던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검사는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원심이 피고인이 초범임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였음에도 또다시 초범임을 이유로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는 초범이 특별감경요소나 일반감경요소로 정해져 있지 않고, 원심이 피고인이 초범임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을 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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