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7.24 2020노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3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학원 강사였던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양자의 관계, 범행경위와 장소,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했던 점,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3. 3. 6.자로 특별사면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전과를 제외하면 이종의 벌금형 전과들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