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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 암리 미시령로 2625에 있는 미시령 터널 내 도로 상을 속 초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 및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58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요추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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