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29. 05:4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진짜로 말장난하나, 씹할 놈이 진짜로”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9. 05:50경 성남시 수정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실랑이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F 벤츠 CLS500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후 50cm 정도 차량을 운행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장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한 사실이 없어서 측정을 할 수 없다”라며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5쪽),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기록 16쪽), 현장사진(수사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