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31. 03:20경 대전 중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에서, 양주 1병 시가 17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31. 22:00경 대전 대덕구 G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양주 1병 시가 28만 원 상당, 맥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마셨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I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05. 19.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육교’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유천동’ 쪽에서 ‘서대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J(여, 41세)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부분 등의 수리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