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7 2014고단1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5. 0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가짜 양주를 팔았다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과 양주병을 던져 42인치 노래반주기 모니터를 깨뜨리고, 계산대 테이블 및 양주 등이 들어 있는 진열장을 넘어뜨려 양주병 및 집기류를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약 150만원 상당의 주점 물품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내 물건을 파손하다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점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드단말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기 위해 카운터의 전화기를 들자 위험한 물건인 위 전화기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제출한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