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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61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12:20 경 부산 역 광장(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벤치에서 불상의 남자와 싸우다가 피해자 C(47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2개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 주변에서 웃통을 벗고 시비를 걸며 돌아다닌 점, 한편, 현재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후군으로 입원 중에도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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