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5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00: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이 관리하는 편의점 ‘D ’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내에서 큰소리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출입구에 서서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모두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이 전문병원에서 알콜의 존 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업무가 방해되었고, 욕설을 하는 것 외에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