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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8.20 2020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 15:30경 영월군 주천면 주천로에 있는 주천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과 2016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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