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30 2019고단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21:36경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동종 전과 2회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경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