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10:00경 제천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금성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남제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우25톤카고트럭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동종 전과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경 및 2015년경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이후의 음주운전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