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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545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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