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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09 2015가단948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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