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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209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10,298,34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경호, 피고 경동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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