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531048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54,45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대한화성 주식회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