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53358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17,12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피고 코코푸드시스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코코푸드시스템 주식회사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A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