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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2나78209
분담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청산금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F 대 1,6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구 시장건물(이하 ‘구 시장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시장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래시장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초기에 주도적으로 시행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I의 처로서 이 사건 토지 중 17.6/1648.6 지분과 구 시장건물 지하층 32호, 33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도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 1) 원고 조합이 설립되기 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A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05. 1. 17. 구성되었다. 2005. 5. 3. 열린 A소유자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을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하고 조합원은 자기가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만 현물출자를 하고 그 외의 금원에 대하여는 출자하지 않으며 시행사가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이익을 책임지는 방법으로 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추진위원회는 위 소유자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라 2005. 6. 16.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자 조합원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하는 재건축시행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추진위원회는 2006. 4. 13. 원고를 설립한 후 강남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원고가 제정한 조합 정관 중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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