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276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주시장은 코로나 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2020. 9. 28.부터 같은 해 10. 4.까지 제주시 내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 00:00 경부터 같은 날 03:53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위 유흥 주점에서, 손님 21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유흥 주점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위반자 고발, 현장 점검 및 활동사진, 정부 추석 대비 특별 방역관리 적용 코로나 19 고 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시 알림 공문, 코로나 19 고 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시, 집합금지 조치서, 위반업소 적발 통보, 행정명령위반업소 발견보고서, 중간 계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