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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5 2020고정186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2 층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 광역시장은 2020. 9. 26. 신종 감염병 증후군인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 주점에 대하여 2020. 9. 28. 00:00부터 2020. 10. 4. 24:00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9. 00:38 경 위 유흥 주점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구광역시 고시 제 2020-271 호, 사업자등록증, 영업 허가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2. 중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3차 확산에 따른 계속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유흥 주점 업주들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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